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업 유지에 필요한 은행 계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한국의 몇몇 거래소는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금융 규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news 월요일(28월 XNUMX일)에.
특정 금융거래 이용 및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이 발행한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24월 XNUMX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자금세탁 문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다.
NH농협은행, 신한은행 등 여러 은행이 업비트, 빗썸, 코인원, 코빗 거래소에 대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.
그러나 소규모 거래소와 협력하려는 은행은 없습니다. 이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 거래소가 강제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.
한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
“이제 은행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래소 검증 프로세스 시작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소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없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즉각 개입해야 한다. “
교사
News.Bitcoin에 따르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