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한 교수 트레이너는 대학생들에게 비트코인(BTC)에 돈을 쓰라고 요청했지만, 토큰 가격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을 잃은 트레이너는 10대 학생을 총으로 위협했습니다.
비트코인 잃어버리고 대학생 위협한 교사
문제의 조련사이자 대전시의 한 민간학원 원장인 페르 조선(48)은 최근 협박, 강압, 공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8개월과 집행유예 XNUMX년을 선고받았다.
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선은 2017년 금전적 괴롭힘을 당했고, 자신의 대학생 중 한 명이 비트코인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다.
이어 트레이너는 학자들에게 17,100달러의 돈을 건네주고, 대학생들에게 “이익이 나든 손실이 없든 상관없다”고 말한 뒤 토큰에 돈을 대신 써달라고 요청했다.
그러나 2018년 암호화폐 겨울에 토큰 가격이 거부되기 시작하면서 트레이너 지분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었습니다.
트레이너는 학원에 학생을 칭하고 학생을 욕한 뒤 '무기'를 꺼내 학생 입구 책상에 올려놓은 뒤 학생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. .
트레이너는 계속해서 '협박' 전략을 구사했고, 심지어 학자들을 '고소'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.
선고 과정에서 최상수 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지법 형사2부에서 “교사가 적발한 반칙죄가 “중하다”며 “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”고 진술한 바 있다. 사건으로.
한국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승인한 것은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들의 잠재 고객이 18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했을 때 확인되었습니다. 이번 12개월 초에 발효된 법적 개정으로 인해 은행과의 교환 거래에서는 계좌 소유자가 18세 미만의 경우 지갑을 실제 이름에 하이퍼링크로 연결하고 확인된 금융 기관 계좌를 사회 보장 번호에 하이퍼링크하도록 요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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